2009년 06월 24일
혹시 해서 국가보안법을 뒤적여봤다
뭔가를 할 의욕이 하나도 안 나서, 생각난 김에 국가보안법이나 함 뒤져봤다.
제1조(목적등 <개정 1991·5·31>) ①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신설 1991·5·31>
제2조(정의 <개정 1991·5·31>) ①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개정 1991·5·31>
②삭제<1991·5·31>



제4조(목적수행) ①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개정 1991·5·31>
1. 형법 제92조 내지 제97조·제99조·제250조제2항·제338조 또는 제340조제3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2. 형법 제98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하거나 중개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가.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이 국가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한정된 사람에게만 지득이 허용되고 적국 또는 반국가단체에 비밀로 하여야 할 사실, 물건 또는 지식인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나. 가목외의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의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형법 제115조·제119조제1항·제147조·제148조·제164조 내지 제169조·제177조 내지 제180조·제192조 내지 제195조·제207조·제208조·제210조·제250조제1항·제252조·제253조·제333조 내지 제337조·제339조 또는 제340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4. 교통·통신,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사용하는 건조물 기타 중요시설을 파괴하거나 사람을 약취·유인하거나 함선·항공기·자동차·무기 기타 물건을 이동·취거한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형법 제214조 내지 제217조·제257조 내지 제259조 또는 제262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국가기밀에 속하는 서류 또는 물품을 손괴·은닉·위조·변조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6. 제1호 내지 제5호의 행위를 선동·선전하거나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자, 4조 3호에서 말하는 '형법 제115조·제119조제1항·제147조·제148조·제164조 내지 제169조·제177조 내지 제180조·제192조 내지 제195조·제207조·제208조·제210조·제250조제1항·제252조·제253조·제333조 내지 제337조·제339조 또는 제340조제1항 및 제2항이란 뭘까? 궁금해서 한 번 눌러봤다.
그랬더니 이런 게 있네?
제115조(소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119조(폭발물사용) ①폭발물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기타 공안을 문란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전쟁, 천재 기타 사변에 있어서 전항의 죄를 범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③전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여러분들은 지금 '형법'과 '국가보안법'상 사형, 혹은 무기징역 구형이 가능한 행위를 보고 계십니다.
그 외에 자잘한 조항들은 사형, 무기징역에 비하면 암것도 아니라서 그냥 패스. -_-;;
[한줄요약]
법치 선진화ㆍ국정 개선…국민소득 3배 상승 효과 (매일경제)
국민소득 상승을 위해 너님들은 죽어줘야겠음.
# by | 2009/06/24 23:39 | ☆:걍 끄적끄적:★ | 트랙백 | 덧글(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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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독일연방공화국이 신나치의 뿌리를 뽑으려 하는걸 보면 많이 부럽습니다. -_-
그냥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고발하시죠.
백날 인터넷에서 입판결 내려봤자 그냥 DDR인데.
저분들 인터뷰를 보니, 범죄단체조직죄와 특수손괴죄가 의심됩니다만....
과연 처벌될지는.....
마지레스님/
검사는 고발이 없어도 인지해서 수사할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공공연하게 백주대낮에 테러행위와 폭력행위를 했음에도..
수사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뭘 수사하려고 검찰이 존재하는 걸까요?
저 우국기사단님들 주장대로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서 손괴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수단이 잘못되었다면 불법이라고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런 불법적인 행위를 국가기관이 가만히 나둬서는 안될 것같은데 말입니다.
민주주의는 많은 얘기를 하는 것이 여론을 형성해서,
정부기관을 압박하고, 그것이 정책으로 반영되게 하는 것이 아닐까요?
DDR이라고만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군요.
(언제부터인지 주어를 없애는 습관이..--;;)
새삼 느끼는 거지만, 지난 정권 10년은
우리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속에서 살고 있다고 느낄 수 있었던 시기였던 것같습니다.
그저 한숨만....
후세대들의 미래를 눈꼽만큼은 생각해주셔야지...
이런 이기적인 경로우대증 보유자분들...
버스와 지하철의 의자가 아까워요...
아마 군법인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한건 잘..
근데 저 양반들, 아마 군복 입고 나오죠? -_-;;(그러고보니 해병전우회는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하군요. 역시 불법인가)
적개심을 일으키기 위함인 모양입니다. (응?)
※중세적 사고방식을 가졌으니, 공개처형도 중세식으로,..
중세인 주제에 근대형법의 혜택을 보게 하는 건 근대형법에 대한 모독임...
이래서 초딩때 그렇게 '난 사람'보단 '된 사람; 되라고 가르쳤던거군요.
주제를 알아라
하늘이 원망스럽네요
한마디로 나라는 국밥이네요... 캐 말아먹고 있어요